가상자산 과세, 또다시 2년 유예…2027년 시행 확정
지난 2024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에 동의하면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2년 더 미뤄지게 되었는데요.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과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의 배경, 유예 사유, 국제적 동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가상자산 과세란?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과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기준: 연간 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 세율: 지방세를 포함해 *22%* 의 세율 적용.
- 기본 공제: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원래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제도 정비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이미 두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2027년부터 본격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 과세 유예 배경
과세 유예의 핵심 이유는 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가상자산 시장의 특수성에 있습니다.
- 시장 성장 단계: 가상자산 시장은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기존 금융 시스템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기술적 난제: 소득 산정 방식, 거래소 규제, 탈중앙화 자산의 특성 등에서 기술적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 국민적 반발: 초기 시행 당시, 투자자들과 업계는 공제 한도의 상향과 시행 시기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 대안 검토: 유예 기간 동안, 일부에서는 공제 한도를 5,000만 원까지 상향하거나, 소득 유형별 차등 과세 방안도 검토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논의 끝에 2년 유예가 최종 결정되었고,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도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국제 가상자산 과세 현황
가상자산 과세는 단순히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제적 흐름 속에서 이미 다수의 국가가 가상자산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유럽
- 프랑스: 2019년부터 가상자산을 자본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 과세연도 자본소득 총액이 305유로 이상인 경우, *12.8%*의 세율 적용.
- 독일: 가상자산 소득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며, 개인의 거래 목적에 따라 차별화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 영국: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간주하며, 매매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자본이득세(CGT)* 를 부과합니다.
(2) 미국
미국은 가상자산을 *재산(Property)*으로 취급합니다. 이에 따라 매매, 교환, 기타 처분으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자본이득세 대상입니다.
- 단기/장기 분류: 보유 기간에 따라 *단기(1년 미만)*와 *장기(1년 이상)*로 나누어 세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 보고 의무: 모든 가상자산 거래는 IRS에 보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벌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일본
일본은 가상자산을 잡소득으로 분류하며, 누진세율에 따라 *최대 55%*까지 과세합니다. 일본의 경우, 과세 강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4. 향후 과제와 전망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연기되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 과세 인프라 구축: 거래소의 투명성 강화와 실시간 거래 정보 파악을 위한 블록체인 분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 글로벌 협력: 국제적인 과세 기준 마련을 위해 OECD와 G20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 세수 확보: 가상자산 과세는 향후 정부의 중요한 세수 확보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통해 탈세 방지 및 조세 정의 실현도 기대됩니다.
결론
가상자산 과세는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 회복과 제도적 안정성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번 유예 결정은 시장에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체계적인 준비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2027년까지 과세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해질지,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목돈으로 예적금 하기 vs 대출금 갚기: 현명한 재테크 전략은? (2) | 2024.12.12 |
---|---|
연말정산 더 돌려받는 방법 총정리! (3) | 2024.12.06 |
2024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 (4) | 2024.11.29 |
부채를 관리하는 방법. (4) | 2024.11.27 |
월세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0) | 202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