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항목과 주요 공제 변화 총정리
다가오는 연말정산은 지난해와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공제 항목부터 기존 항목의 조건 완화 및 한도 확대까지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무주택자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1. 신설된 세액공제 항목
(1)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공제
올해 신설된 항목 중 하나로, 전년도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공제 한도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 적용 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한 기본 공제 외 추가 공제.
- 한시적 혜택: 2024년 한 해 동안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2) 결혼 세액공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를 기준으로 생애 단 한 번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재혼 여부와 나이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 공제 금액: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개인별 50만 원씩 공제.
- 대상: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이 있는 자.
(3)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공제
장애인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출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어 장애인 가구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택 관련 공제 항목 변화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적용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공제 한도: 연 300만 원 납입 기준.
(2)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주택 기준 시가가 기존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으며, 공제 한도 역시 최대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한도: 300만 원 ~ 1,800만 원.
- 변경 한도: 600만 원 ~ 2,000만 원.
(3) 월세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와 사업자가 월세를 지출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고, 공제 한도도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공제율: 월세액의 12%에서 최대 17%까지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 적용 주택: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3. 가족 및 출산 관련 공제 확대
(1)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 1명당 15만 원, 2명일 경우 30만 원을 공제받았으나, 이제는 각각 15만 원과 3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조손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셋째 자녀부터: 추가로 1명당 연 30만 원 공제.
- 수능응시료 공제: 고3 수험생의 수능 응시료와 대입전형료도 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2)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전액 공제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해 기존 한도 없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3) 산후조리비 공제 조건 완화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산후조리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 제한이 사라져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및 고액기부 세액공제
고액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동안 기부한 금액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이월: 법정기부금의 경우 초과 금액은 10년간 이월 공제 가능.
5.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1,200만 원과 4,600만 원이 각각 1,400만 원과 5,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중산층은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
이번 연말정산은 소비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공제, 결혼 공제 등 새로운 혜택이 많아졌으며, 기존 항목의 한도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은 변경 사항을 꼼꼼히 챙겨야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변경된 내용을 잘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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