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기초 용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동산에 발을 들이기 전 이 정도는 알고 시작하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1. 면적 관련 용어
- 분양면적: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을 합친 면적으로, 집을 분양할 때 주로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 공용면적: 엘리베이터나 계단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합니다.
- 전용면적: 입주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실제 집의 면적에 해당합니다.
- 서비스면적: 외부 발코니 등 주택사업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분양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업 및 건축 비율 관련 용어
- 재건축사업: 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건물이 노후한 지역에서 건물을 새로 짓는 사업입니다.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곳에서 가능합니다.
- 재개발사업: 기반 시설과 건물이 모두 열악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과 인프라를 새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 리모델링사업: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내외부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대수선은 준공 후 10년, 증축은 15년 이후에 가능합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경우 도로를 유지하며 진행합니다. 건축 비율
-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로, 예를 들어 건폐율이 40%라면 100m² 대지에 40m² 건축이 가능합니다.
-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의 총 바닥면적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200%인 100m² 대지에서는 총 바닥면적 200m², 즉 4층 건축이 가능합니다.
3. 가격 및 계약 관련 용어
- 공시가격(공시지가):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해 공시한 가격으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거래가: 부동산 거래 시 실제로 신고된 가격입니다.
- 가계약금: 정식 계약 전 약속을 위해 주고받는 금액으로, 보통 계약금의 10% 미만입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 체결 시 각각 10
20%, 3040%, 잔액을 지급하며, 잔금을 납부하면 거래가 완료됩니다. - 갭투자: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활용한 투자 방식으로, 전세가가 높을수록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 업/다운 계약: 실거래가를 조작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불법 행위로, 적발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유용한 용어
- 역세권: 역 근처 아파트를 지칭합니다.
- 초품아: 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를 뜻합니다.
- 로얄층: 단지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층이나 타입입니다.
- N베이: 집 구조를 나타내는 말로, 3베이는 전면 발코니에 방 2개와 거실이 배치된 구조를 의미합니다
- 좋은 매물을 찾으려면 아래 용어도 알아두세요.
- 부동산에는 세금이나 계약에 관련된 여러 가격 개념이 존재합니다.
-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를 계획 중이라면, 관련 용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같은 24평 아파트라도 내부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24평이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고 할인 받아요! (0) | 2024.12.21 |
---|---|
2024년 12월부터 12억 초과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5) | 2024.12.16 |
크리스마스 선물 고민이시죠? (3) | 2024.12.14 |
연애 프로그램 출연료, 얼마나 받을까? (2) | 2024.12.13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철회. (3) | 2024.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