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기부1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려받아요.!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 기부로 13만 원 혜택 받기!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 제도로,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일부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물이나 상품권 같은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요. 특히,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 원에 답례품 3만 원을 더해 총 13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 혜택1. 세액공제10만 원 이하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10만 원 초과 기부금: 초과 금액의 16.5% 세액공제예를 들어, 50만 원을 기부했다면 10만 원은 전액 공제되고, 나머지 40만 원의 .. 2024.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