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고 할인 받아요!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이 세금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이 정해지며,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금도 증가해요.자동차세 요율 (비영업용 기준)배기량 1,000cc 이하: 80원/cc배기량 1,600cc 이하: 140원/cc배기량 1,600cc 초과: 200원/cc또한, 자동차를 등록한 지 3년 이상일 경우 햇수에 따라 세금이 점차 할인돼요. 이렇게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선납 할인이에요!선납 할인으로 절약하세요자동차세는 보통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납부하지만,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이를 연납 또는 선납 할인이라고 해요.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
2024. 12. 21.